환전피해를 입었다….내가 환전 호구라니!!(유진투자증권의 배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설날 떡국 많이 드셨는지……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살고있는 고라니의 정면 사진입니다 .

고라니: IUCN 적색 목록에서 고라니는 멸종위기인 ‘취약(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사자, 하마, 치타, 아프리카코끼리, 판다, 북방참다랑어, 향유고래와 같은 등급이다.


멸종위기종을 고라니를 보유한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의 멸종위기종인 저 호구라니가 있습니다.

네 접니다. 호구라니 ㅎㅎ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 호구라니의 내돈찾기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연일 달러 환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이자 ’50대 백수 여자 투자 이야기’를 기록하는 블로거로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인 지난 1월 29일, 유진투자증권 계좌의 약 270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후 2시경. 환전 후 찍힌 환율은 1,439.7원이었습니다.
내가 고객이면 고객 매수환율인 동시간대 1427.5원이어야 하는데?

“잠깐, 내가 왜 이 가격에 환전이 된거지?”

증권사 앱을 열어 동시간대 환율을 확인해 보니, 고객 매수 환율은 1,427.25원이었습니다. 1달러당 무려 12원이 넘는 차이.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해서 손해 보는 거겠지”라고 그냥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지독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숫자에 취약한 나, 미국산 고성능 AI를 소환하다

과연 제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얼마일까요? 0.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성능 AI(재미니)에게 정밀 계산을 의뢰해 보았습니다.

  • 비정상 적용 환율: 1,439.700원
  • 정상 고객 환율: 1,427.250원
  • 1달러당 손해액: 12.45원
  • 270만 원 환전 시 증발한 자산: $16.36
  • 원화 환산 피해액: 약 23,350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돼는 분들을 위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항목상세 데이터비고
강제 적용 환율1,439.700원비정상적 고가 적용
정상 고객 환율1,427.250원고시 환율 기준
1달러당 피해액12.45원편취된 금액
환전 총 피해액$16.36 (약 23,350원)실질 자산 손실

엥? 22860원이 아니었어?

처음엔 피해액이 22,860원인 줄 알았는데 글 쓰는 지금 다시 계산하면서 정밀 검수해보니 23,35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저도 글쓰다보니 이제야 490원을 더 받아야 하는걸 알게 되었네요.
(이래서 검산을 여러번 해야하나봅니다.)
490원…..겨우 수백 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저의 소중한 자산의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는 첫걸음이자 부당한 환율을 강제적용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환율 호구 사건, 이제 시작입니다.

참고 넘어가려던 제 마음이 저 부당하게 뺏긴 금액을 알게된 순간 유진투자증권으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의 전화 통화. 과연 그들은 순순히 과실을 인정했을까요?

“동네 개새끼한테 던져주듯…”

제 입에서 왜 이런 서슬 퍼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법원 소장 접수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저 환전 호구 된거 맞죠??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